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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지역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수급자의 근로능력·자활욕구·취업상태·가구여건 등을 감안해그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와 자활사업을 제공, 자활능력 향상과 실질적인 자활여건을 마련합니다.지역자활센터에서는 고용 창출프로그램운영, 창업지원 등자활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의 기반을 조성해 드립니다.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제18조(자활기업)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보장기관(지자체)에 신청하면 보장기관은 지원요건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후 보장기관장 명의의 인정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