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
배출가스 저감사업안내 표
배출가스 저감사업안내 표로써 사업구분, 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구분 |
내용 |
조기폐차 |
노후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폐차 시 보조금 지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 p-DPF) 부착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
건설기계 DPF 부착 |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신형(tier-3 이상)엔진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 |
※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차량당 1회에 한해 보조금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