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민 | 
                                온열질환 진단비 (T67) | 
                                온열질환 진단 시 보장 (연1회 제한) | 
                                10만원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025년 경기도 기후보험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초본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온열, 한랭질환, 감염병>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진단서 (또는 소견서)
 ※기후취약계층은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추가 
                                     
                                    <온열, 한랭질환 입원비> 
                                    
                                        - 공통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의료기관 교통비> 
                                    
                                        - 공통서류 + 진료확인서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긴급이후송 지원> 
                                    
                                        - 공통서류 + 진료확인서 + 구급차이용확인서 및 영수증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금> 
                                    
                                        -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심리상담센터 영수증 +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 확인서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한랭질환 진단비 (T33, T34, T35, T68, T69) | 
                                한랭질환 진단 시 보장 (연1회 제한) | 
                                10만원 | 
                            
                            
                                특정 감염병 진단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 
                                감염병 진단 시 보장 (사고당) | 
                                10만원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4주 이상 진단시 보장(사고당) ※경기도민(4주이상 진단) 항목과 중복 지급되지 않음 | 
                                30만원 | 
                            
                            
                                | 기후 취약계층 | 
                                온열질환 입원(일당) (T67) | 
                                온열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 (5일 한도) | 
                                10만원 | 
                            
                            
                                한랭질환 입원(일당) (T33, T34, T35, T68, T69) | 
                                한랭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 (5일 한도) | 
                                10만원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2주 이상 진단시 보장 (사고당) | 
                                30만원 | 
                            
                            
                                의료기관 교통비 기상특보 시 | 
                                의료기관 진료 차 방문 시 교통비 보장 (10회 한도) | 
                                2만원 |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 
                                기후재해 피해로 의료기관 이송 시 사설이송업체 서비스 지원 (사고당) | 
                                50만원 | 
                            
                            
                                |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트라우마) 지원금 | 
                                기후 관련 정신적 피해로 심리상담센터 이용시 비용 보장 (5회 한도)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