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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최종 수정일 : 2023-09-12 09:20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 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6.22.)

면책요건 및 예외 사항

아래 ①~③을 모두 충족하거나 ④에 해당하여야 함
  •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③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④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감사관이 통보한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 경기도 옴부즈만의 권고에 따라 처리한 경우
(면책 제외 사유) 일부 면책요건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 위 내용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면책심사 신청 및 시기

  •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를 면책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
  •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
  •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등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면책심사를 신청
  • 면책심사 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있기 전에 하여야 함

면책심의회 설치⋅운영

  • 구성(5명) : 감사관(위원장), 경기도 소속 과장급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심의회 개최 시마다 지명하는 사람, 감사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2명 이내)

※ 민간전문가는 심의회를 개최 할 때 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심의회가 끝나면 위촉 해제

시 기 : 도지사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미리 개최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면책심사결과 처리

  • 면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최종 양정 결정시 최대한 반영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적극행정 면책 행정처리 흐름도

근거규정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면책심사 요청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장)

  •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장 → 감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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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서 검토

  • 면책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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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위원회 개최
계획보고 및 통보

  • 면책위원회 개최 일시, 위원구성 등 보고
    ※ 위원 구성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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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자료 사전배포

  •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안건 사전배포
    ※ (위원회 개최 최소 5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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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위원회 개최

  • 재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
    ※ 셔면심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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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및 통보

  • 감사부서 → 피감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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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기록관리

  •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