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최종 수정일 : 2023-09-04 16:47

고충민원이란

경기도 및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도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 (일반)민원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고충민원 처리기간 : 60일(「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신청인

  •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단체
  •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와 관련된 고충민원 중 이의신청의 경우 해당 시·군 감사부서에서 경기도 옴부즈만에게 민원조사 의뢰 가능
    ※ 도의 고충민원 중 인·허가 등 이의신청 민원은 옴부즈만에 민원 신청토록 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 FAX, E-mail
    • 접 수 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조사담당관 옴부즈만운영지원팀
    • 전화상담 : 031-8008-4910, 4911, 2908
    • FAX : 031-8008-2789
    • E-mail : ombudsman@gg.go.kr
  • 신청인이 고령·질병·장애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신청 가능
  • 시·군에서 옴부즈만에 민원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공문으로 신청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되, 지면이 여러 장일 경우 신청인(작성자) 간인
  • 신청인이 단체·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 작성
  •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
  •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 제출
  • 신청 민원과 관련된 증명서류 첨부

관련 서류 제출

  • 행정기관의 처분 관련 공문 등 해당 고충민원과 관계되는 증빙자료
    ※ 신청서의 기재 누락 및 제출 자료가 부족하여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 보완 요청

신청의 대리

  •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제출
  • 사무국장은 즉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대리인 자격 요건(규칙 제14조)
  •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 옴부즈만의 허가를 받은 자
  •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 제출

민원 접수

  • 접수방법 :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민원번호·접수일·인적 사항·신청경로·민원제목 등을 접수대장에 기록
    ※ 신청인이 서로 다른 2건 이상의 고충민원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이를 분야별로 분할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분할 접수 사실 통지
  • 옴부즈만의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는 사무국장 전결 후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