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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주민의 참여 속에 커가는 경기도 자치분권 /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옵니다.
  • 자치분권이 뭐예요? (주민자체 관심 많은나! 적극참여) 자치+분권의 의미로, 주민참여를 통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미야 / 주민자치 추진의 선행조건 / 국가 및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나눔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 및 개인의 다양한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주민자치가 필요한 이유는요?(나?18세 나도 참여된다고!) 행정의 통제가 아닌,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주민자치가 이뤄져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 주민자치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핵심조건 / 주민이 곧 지역의 주체로서 지역 현안에 직접 참여하는 생활정책, 생활정치를 통해 주민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강화되고, 경기도 주민으로서의 권한은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역사 / 역사여행 start! 1.조선시대 -고을자치(향촌)향약,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자치(향교,두레 등) 2.일제강점기 -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도.부.읍.면 제도 만듦(겉으로는 지방자치를 표방, 실제로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유지) 3.1948년 -제도적 시작(1948년 제헌헌법 지방자치의 가치를 담다) 4.1961년-군사정권으로 지방의회 해산 5.1991년 - 지방자치 부활 처음으로 기초의회 광역의회 선거 실시
  • 6. 1995년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동시지방선거 실시, 본격적인 지방자치 부활 7.2020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 지방행정.의회가 주민과 동행하는 자치분권 2.0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등 지역사회의 변화에 지방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한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2022년 개정된 자치분권 어떻게 달라지나요? 32년 만의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자치법 의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역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하며,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의 추진 근거가 마련됩니다.
  • 주민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 주민자치 원리 강화 -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월린 명시(제1조) / 지방정부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 - 주민투표로 기관구성 변경 가능토록 근거 조항 마련 (제 4조) / 주민참여권 강화 -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적극 참여할 권리 신설(제17조) /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19조) /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 주민조례발안,감사청구 19세 -18세 하향 (제 21조)
  • 행정(중앙-지방간 협력관계 및 행정능률성 제고) / 국가-지방 사무배분 명확화 - 사무배분 원칙 및 준수의무 마련 (제11조) / 경계조정 절차 신설 - 지자체간 자율 조정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절차 마련(제6조) / 국가-지방 간 협력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간 협력의무 신설(제183조) / 시.군.구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 시.군.구 위법 처분 등에 대한 국가 보충적 관여(제189조) / 지방의 국정참여기구 제도화 - 중앙-지방간 협력기구 제도화 설치로 제2의 국무회의 기대(제 186조)
  • 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제103조) /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조례에 위임 (제5장) /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 윤리특위 및 윤리심사자문위설치 의무화(제65조.제66조) /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제74조) /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신고내역 공개 의무화 (제43조)
  • 도민의 행복한 권리를 위해 경기도 자치분권이 함께 합니다. (자치분권강화, 자치분권 정책 개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도민 역량 강화) / 1.3년 주기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시행 / 2.중앙권한의 지방이양사무 발굴 및 추진/ 3.경기도 자치분권 협의외 운영 / 4. 정부 주최 지방자치박람회 적극 참여 및 주민자치 경연대회 개최 / 5.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및 도민 토론 개최
  • 자치분권.주민자치 더 좋은 민주주의 지름길 입니다.(지역활력 증대, 탄소중립 사회 ,지속가능발전목표, 주민권익 보장) /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갈등, 기후 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 오늘날 인류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변화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모두에게 평등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능동적은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 일상이 미래로 , 미래가 현실로 분권은 나눔으로 실현되고 ,자치는 참여로 성장합니다. / 자치분권 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경기도 지식포털(gseek)에서 찾아가는 자치교실을 검색하세요 / *qr코드를 검색하면 경기도 지식포털(gseek)의 주민자치.자치경찰 온라인 기본교육 으로 연결됩니다. / 경기도 / 경기도 자치행정과(031-8008-3603)

자치분권 전문가 토론회

  • 일시/장소 : '23. 12. 20.(수) 14:00~16:00 / 노보텔앰배서더 수원 2층 보드룸
  • 주최/주관 : 경기도․경기도지방시대위원회․한국지방자치학회
  • 참석대상 : 발제․토론자, 경기도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 주요내용 :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도내 주요현안 2건에 대한 전문가 토론
  • 전문가 구성
    • [좌 장] 소순창 경기도지방시대위원장
    • [발제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균형발전(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 이정훈)
      [토론자]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천성수 총괄기획팀장(안건 관계 공무원)
          ②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영 교수(道지방시대위원회 위원)
          ③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서용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 [발제 2]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 적정성에 관한 고찰(한경대학교 교수 박종혁)
      [토론자] ①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임정빈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②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왕재선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③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장인봉 교수(道지방시대위원회 위원)
  • 현장사진

    자치분권 전문가 토론회 현장사진 1

    자치분권 전문가 토론회 현장사진 2

    자치분권 전문가 토론회 현장사진 3

『수도권 상생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대회』 토론회

  • (일 시) 2023.2.16.(목)~2.17.(금) 10:00~18:00
  • (장 소) 아주대학교 율곡관 1층 대강당(개회식) 및 2층 강의실
  • (주 관) 경기도, (사)한국지방자치학회 ※ 주최 : (사)한국지방자치학회
  • (참 석 자) 교수, 연구원 등 주제별 관련 전문가 300여 명
    • (학 회) 소순창(제26대 학회장), 전광섭(제27대 학회장) 등
    • (경기도) 오병권(행정1부지사), 조병래(자치행정과장), 천성수(북부특자도추진단 기획팀장)
    • (주요내빈) 이재준(수원시장), 안승대(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윤종영(도의원) 등
  • (주요내용) 주제 : 새로운 지방시대, 수도권의 상생 협력방안
    • 경기도 주민자치 현황과 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 민선8기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방의회 전략, 지방정부 역할과 정부 간 관계
    • 민선8기 수도권 상생협력 선도사업 방향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전략 등
  • 현장사진

    자치분권 전문가 토론회 현장사진 3

    자치분권 전문가 토론회 현장사진 4

    자치분권 전문가 토론회 현장사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