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 선정 및 추진 절차
- 사업 선정 절차
-
제안서 접수
사업 참여
희망 기관
-
서류 검토
평화협력과
-
서면 심사
심의위원회
-
PT 심사
심의위원회
-
협약 체결
평화협력과
-
일상 감사
감사총괄
담당관
- 제안서 접수 : 해당 사업 제안 기관이 없거나 1개 일 경우 재공고
- 서류 검토 : 사업 실적 및 제출 서류 검토
- 서면 심사 : 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 사업 효과성, 道 기여도 등
※ 사업별 응모기관이 다수일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 심사 실시할 경우 심사위원 평균(최저/최고점 제외)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이내 선정
- PT 심사
- 심의위원회 구성 : 9인 (공무원, 전문가 등)
- 심사위원 점수에서 최저/최고점 제외한 평균에 가점을 부여하여 최고 득점 기관 선정
※ 가점 부여 전 위원회 평가 결과 평균점수(최저/최고점 제외) 85점 미만인 기관은 탈락
- 일상감사 : 도비 1억원 이상 사업만 해당
※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예산 계획서 제출 요망 (예비비 불인정, 산출기초 및 합계 확인)
- 사업 추진 절차
사업추진절차
-
사업협의/협약체결
- 예산협의/계획서보완(평화협력과/수탁단체)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수탁단체)
- 협약체결(평화협력과/수탁단체)
- 협약공증(수탁단체)
-
일상감사/착수준비
- 일상감사(감사총괄담당관)
- 사업선정(평화협력과)
- 사무처리지침시달/교육(평화협력과)
- 사무편람 제출(수탁단체)
-
사업시행
- 사업홍보계획수립(수탁단체)
- 사업월별점검보고서(평화협력과/수탁단체)
- 간담회 및 교육(평화협력과/전문가)
- 수시 협의(평화협력과/수탁단체)
-
성과 및 결과보고
- 현지 모니터링(평화협력과)
- 정산 및 결과보고(수탁단체)
- 성과평가(외부기관)
- 성과 공유/홍보(평화협력과/수탁단체)
※ 참고 : 경기도 개발협력 얼라이언스https://www.facebook.com/groups/odaal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