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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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철도건설과
등록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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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한 『경기도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위원의 공개)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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