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도민에게 알립니다 공지사항 (행정예고 2024-05) 경기도 감사위원회 표창 규정(제정) 게시물 정보 작성자 감사총괄과 「경기도 감사위원회 표창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9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행정예고 2024-05) 경기도 감사위원회 표창 규정(제정).hwpx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보기 다음글 <모집 공고>「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이전글 (행정예고 2024-04) 경기도 감사위원회 규정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