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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경기도 감사위원회 표창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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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사총괄과
「경기도 감사위원회 표창 규정안」 행정예고

「경기도 감사위원회 표창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9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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