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도민에게 알립니다 공지사항 (행정예고) 「경기도 감사위원회 표창 규정안」 게시물 정보 작성자 감사총괄과 「경기도 감사위원회 표창 규정안」 행정예고 「경기도 감사위원회 표창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9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2024-05_(행정예고 2024-05) 경기도 감사위원회 표창 규정(제정)_.hwpx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보기 다음글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이전글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