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도민에게 알립니다 공지사항 [선물신고]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감사총괄과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가족 포함 - 도의회 및 공직유관단체는 선물 신고 제도 자체 운영 ○ 신고대상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 선물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보기 다음글 [재산등록] 202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서 이전글 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할 공직윤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