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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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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사총괄과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가족 포함

     - 도의회 및 공직유관단체는 선물 신고 제도 자체 운영

 ○ 신고대상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 선물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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