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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2025-02)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사무처리규정(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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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사총괄과

「경기도 감사위원회 규정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1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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