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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5-03호)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인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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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사총괄과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인도 공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9조 제3항 및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5항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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