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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

게시물 정보
작성자 조사담당관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7에 따라 2024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이력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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