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

도민에게 듣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4-08-23 10:36

청구내용

시군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제외사유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주민감사 청구 가능)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청구대상기관

경기도 31개 시군

청구인의 자격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

서명요건

해당 시군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규정된 일정수(100~200명) 이상의 서명 필요

청구방법

(온라인청구) 주민e직접 홈페이지에서 청구 [https://www.juminegov.go.kr]

(방문 청구) 주민감사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

처리절차

온라인 청구 방문 청구 / 주민감사청구 주민e직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서 등록(본인인증 필요) 주민감사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에 제출 / 대표자증명서 수령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대표자증명서 및 대표자위임신고증 수령 (온라인 포함)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대표자증명서 및 대표자위임신고증 수령 (직접 또는 우편) / 감사청구인 서명요청 청구인 대표자는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e직접 홈페이지에서 서명 요청(본인인증) 청구인 대표자는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 명부에 서명요청 / 감사청구인 명부제출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경기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 제출 / 감사청구사항 공표 및 청구인 명부 열람 대표자의 성명, 주소, 감사청구사항 등을 10일 간 공표하고 청구인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감사청구 심의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실시여부 결정 / 감사실시 감사기간 :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결과공표 청구인 대표자 및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 조치요구이행 및 공표 해당 시장‧군수에게 조치요구, 시장‧군수는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경기도로 보고 및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