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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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7-24 16:44

경기도 도민감사관이란?

경기도에서는 외부전문가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3.5.17.개정)

도민감사관 위촉 현황

  • 위촉기간 : 2023. 7. 16. ~ 2025. 7. 15. (2년)
  • 위촉인원 : 12개 전문분야 99명

도민감사관 위촉 현황

도민감사관 위촉 현황의 표로서 감사법무, 인사노무, 정보기술, 문화체육, 회계세무, 농림동물, 산업교통, 여성복지, 주택건축, 도시토목, 산업안전, 환경보전 등의 내용을 제공

감사법무 인사노무 정보기술 문화체육 회계세무 농림동물
11 6 4 4 16 4
산업교통 여성복지 주택건축 도시토목 산업안전 환경보전
4 11 12 17 6 4

도민감사관의 직무

  •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조사의 참여
  •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 부패 취약 분야 감사·조사·평가 활동
  • 부패방지·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제시
  •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 ※ 그밖에 직무와 관련한 교육․ 회의 참석, 전문분야별 분임활동

도민감사관의 권한 및 의무

  • 도민감사관의 권한 및 의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 및 제29조에 따른다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제21조(실지감사), 제22조(일상감사), 제29조(비밀유지 의무)

도민감사관의 직무제한

  •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
  •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
  •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