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민법」 제31조~제97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법인규칙”)
    * 이외 개별법에 따른 법인은 해당 법령 확인(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등)

비영리 법인 안내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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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개요

  • 허가기준 (「법인규칙」 제4조제1항)
    •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처리기간 : 20일 (제출서류 보완 필요 시 처리기간 연장)
    * 각 중앙행정기관별 법인규칙 적용(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14일 등)
  • 허가절차

    정관 작성, 사업계획 수립, 창립총회 등 준비(법인) -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류 제출(법인-주무관청) - 제출서류 검토 및 사무실 현장조사(주무관청) - 설립허가 및 법인 허가증 발급(주무관청 - 법인인)
    * 설립허가 후 법인은 재산이전 및 3주간내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하고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

설립허가 신청 제출서류

※ 아래는 공통서류를 나열한 것으로 제출서류는 허가부서별로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부서와 협의 후 민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비영리법인 업무편람(p. 14 ~) 참고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2. 설립취지서 1부
  • 3.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부 (발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등 기재)
  • 4.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부 (취임 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등 기재)
  • 5. 임원취임승낙서 1부 (서명, 날인 포함)
  • 6. 창립 총회 회의록 1부
  • 7. 정관 1부
  • 8.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부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포함)
  • 9. (재산출연 시) 재산출연증서 1부 (공증)
  • 10. 사무실 확보 증명서 1부
    - (유상 임차 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
    - (무상 사용 시) 건물사용승낙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
  • 11.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 12.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부
  • 13.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임의서식)
  • 14.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1부 (*사단법인에 한함)

주무관청 찾기

관련 법령
  • 「정부조직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주무관청 찾는 순서
  • 1.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서 파악
  •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관리·감독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지 확인
  • 3. (위임되지 않은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에 설립허가 신청
         (위임된 경우)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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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허가 및 해산신고

※ 정관변경 허가(업무편람 p. 25 ~), 해산(청산)신고(업무편람 p. 34 ~) 참고

  • 정관변경 허가 [처리기간 10일*(제출서류 보완 필요 시 처리기간 연장)]
    * 각 중앙행정기관별 법인규칙 적용(환경부 7일, 산업통상자원부 14일 등)
    총회(이사회) 결의-법인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 제출-법인 → 주무관청 → 제출서류 검토 - 주무관청 → 정관변경 허가 - 주무관청 → 법인*
    * 정관변경 허가 후 법인은 3주간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하고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
  • 법인 해산(청산)
    해산사유 발생 및 청산인 지정 - 법인 → 해산등기 - 청산인 → 등기소 → 해산신고 - 청산인 → 주무관청  → 현존사무의 종결 - 청산인 → 채권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청산인 → 잔여재산의 인도([필요시]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 - 청산인(→주무관청) → 청산종결의 등기 - 청산인 → 등기소 → 청산종결신고 - 청산인 → 주무관청
    * 정관변경 허가 후 법인은 3주간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하고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

법인 허가증 재발급(대표자 변경, 분실 등)

※ 정관변경 허가 등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해당
※ 이 외 재발급 사유별 세부절차는 비영리법인 업무편람(p. 31~32) 참고

  • 신청방법 : 경기도 허가부서에 허가증 재발급 신청 공문 발송(아래 제출서류 첨부)
  • 제출서류 (분실 : 1 ~ 2, 7 / 훼손 : 1 ~ 3)
    1. 법인명의 공문 (재발급 사유 기재, 법인 인감 날인 포함 / 임의 서식)
    2. 법인 인감증명서
    3. 비영리법인 허가증 원본
    4. 변경등기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 회의록(재단법인)
    6. (대표자 변경 시) 이력서, 취임승낙서, 변경된 대표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7.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임의 서식)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관련규정 : 법인규칙 제7조*
    * 각 중앙행정기관별 법인규칙 제7조 규정 확인 후 적용
  • 보고방법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제출서류를 경기도 허가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각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그 외 추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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