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 – 38호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2024년 ~ 2026년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하여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3일
경기도지사
1. 개최목적 : 2024년 ~ 2026년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2. 일시/장소 : 2024년 1월 29일 (월) 14:00 ~ / 경기도청(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층 다산홀
- 소셜방송 LIVE경기 네이버 TV(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naver.com)) 통한 온라인 공청회 병행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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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관련 의견제출은 붙임 2 서식 의견서에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heh705@gg.go.kr)로 제출
* 제출기한 : 공청회 종료 전(2024. 1. 29.(월) 15:20(예정))까지
** 제출기한 내 들어온 의견만 유효한 의견으로 간주
3. 주요내용 : 2024년 ~ 2026년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의견청취
- 제1차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상한액 월 200만원에 대한 찬반 토론 등
4. 발표신청 및 의견제출 : 정해진 기한 내 전자우편으로 신청 (담당자 전자우편 : heh705@gg.go.kr)
- (발표신청) 2024. 1. 10.(수) 18:00 까지 / (의견제출) 2024. 1. 25.(목) 18:00 까지
- (작성서식) 공고문 참고
5. 공청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공청회 당일 개최 장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