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 제도

민원개요

담당부서 열린민원실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1-8008-2993
031-8030-2330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민원별 상이
수수료 분 야 자치.행정
근거법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타

□ 사전심사청구제도란?

○ 민원인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허가 가능 여부와 이행절차 등을 알려주는 민원서비스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에 의한 사전심사.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약식서류 외 법정구비서류 첨부하여 정식 민원 신청

 

□ 대상민원 : 9종

○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보건의료과, ☏031-8008-4339)

○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512)

○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안전기획과, ☏031-8008-8424)

○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체육진흥과, ☎031-8008-4533)

○ 공유수면 매립면허(협의․승인) (해양수산과, ☎031-8008-4529)

○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해양수산과, ☎031-8008-4529)

○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해양수산과, ☎031-8008-4529)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버스정책과, ☎031-8030-3782)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도로정책과, ☎031-8030-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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