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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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동주택과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예방 등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안)을 마련하여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토록 권고('20.8.13.)된 사항과 국민 제안 내용을 반영하고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앞서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 및 경기도민의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20.9.14.(월)까지 경기도청 공동주택과(FAX:031-8008-4369, 우편 등)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20.7.13.일 준칙이 개정됨을 감안하여 준칙 개정(안)에 한해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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