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 - 5164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영업정지) 사실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2. 16.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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