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출장중 워킹맘 아이 정부가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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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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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출장중 워킹맘 아이 정부가 돌본다
복지부, ‘아이돌보미’ 사업 전국으로 확대

앞으로 야근이나 출장 때 집에 있을 아이를 걱정하며 가슴 졸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금까지 65개 시군구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아이돌보미 사업을 올 4월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일시적인 사유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 비용은 시간당 50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1000원~4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소득 확인 증명서를 갖춰 거주 지역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을 한 후 이용 1~2일 전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은 오늘부터 이용 신청을 받는다. 아이돌보미 파견은 지역에 따라 다음달 6일 또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싶은 65세 이하의 희망자는 면접을 거쳐 50여 시간의 무료 양성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돌보미는 별도의 교통비와 함께 시간당 5000원, 주말·심야에는 시간당 6000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2500여 명이며 올해 2000여 명의 돌보미가 추가 양성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학습 돌보미’를 올해 신규로 파견하는 등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거주 지역 사업기관이나 궁금한 사항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www.idolbo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3만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했고 만족도가 93점으로 꽤 높았다”며 “보육시설 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유아 가정이나 급한 상황에서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한부모 가정은 적극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23-8610,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02-31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