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청문실시 일정을 통보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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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대상 : 일산민주주의학교
2. 청문일시 : 2024. 6. 14.(금) 17:00
※ (기존) 2024. 5. 24.(금) 15:00
3. 청문장소 : 경기도청 청문장(광교청사 4층)
붙임 공고문(정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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