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폐업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부과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4
담당부서 수원남부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담당자 이상연
전화번호 031-639-8163
등록일 2024-05-10
조회수 45
구분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과태료)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폐업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고지서 전달(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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