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새로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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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20
조회수 55674
자립두배통
아동(만24~48개월 미만)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에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
증가하는 만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어떻게 변경됐는지?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래서 시작합니다!
아동 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가족형으로 추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 누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나요?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 참여시군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 사업 신청방법 >

  • 이모지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이모지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이모지신청기간 : 2024. 6. 3.(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 이모지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 이모지사업기간 : 2024년 7월~12월
  • 이모지신청방법 : 경기 민원24 신청 페이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