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전화번호 031-8008-822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0,000원 분 야 환경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④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⑤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⑥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함) 1부
⑦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1부
⑧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한함) 1부
⑨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⑩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⑪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⑫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⑬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⑭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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