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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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4-07-02
조회 6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7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2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 정책 분야의 광범위한 도민 의견수렴과 정책 결정 과정 등에 도민 직접 참여 보장 등을 위해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능에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능에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1조제9호 신설).
. 경기도 기후도민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7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후환경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6060, 팩스 : 031-8008-3539, 전자메일 : 98jhs@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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