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량관리사업장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후 5년이 경과하는 해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합니다.
2. 귀 사는 2020년이 총량을 할당받은 후 5년이 경과하는 해이므로 ’20. 11. 30.까지 다음 5년(2021 ~ 2025)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함을 알려드리니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2020. 10. 30.(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붙임」 대기총량 사업장 할당 검토서 양식은 경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어, 2020. 10. 30.(금)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제출(peace012@gg.go.kr)
<제출서류>
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할당 신청서(자체공문)
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원본) 및 사업장 공문
다. 최근 5년간 배출구별 활동도(연료사용량, 제품의 생산량) 증빙자료
라. 최근 5년간 배출구별 배출량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
마. 배출구별 최근년도(2019년) 평균 배출농도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
바.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저감 계획서 1부.
※ 최근 5년은 2015. ~ 2019.까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