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위한 서류 제출 요청[2021. ~ 2025.(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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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안전관리과

1. 총량관리사업장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후 5년이 경과하는 해의 1130일까지 다음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합니다.

 

2. 귀 사는 2020년이 총량을 할당받은 후 5년이 경과하는 해이므로 ’20. 11. 30.까지 다음 5(2021 ~ 2025)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함을 알려드리니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2020. 10. 30.()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붙임대기총량 사업장 할당 검토서 양식은 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어, 2020. 10. 30.()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제출(peace012@gg.go.kr)
<제출서류>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할당 신청서(자체공문)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원본) 및 사업장 공문

. 최근 5년간 배출구별 활동도(연료사용량, 제품의 생산량) 증빙자료

. 최근 5년간 배출구별 배출량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

. 배출구별 최근년도(2019) 평균 배출농도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

.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저감 계획서 1.

최근 5년은 2015. ~ 2019.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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