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안전기획과 전화번호 031-8008-8424~5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0
수수료 없음 분 야 안전
근거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구비서류

① 법인합병 신고서(별지 제24호 서식)
② 합병계약서 사본
③ 합병공고문
④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⑤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인등기부 등본
⑦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⑧ 대표자 및 임원의 기본증명서
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⑩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⑪ 기술인력 보유현황(별지 제11호 서식)
⑫ 기술인력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⑬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⑭ 장비 보유현황(별지 제12호 서식)
       - 사진첨부 및 장비구입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⑮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함)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⑯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함)
       -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포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 임원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⑰ 소재지 사무실 보유현황(임대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⑱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상호·대표자·소재지·분야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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