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민원개요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31-8008-4226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분 야 환경
근거법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구비서류

①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② 사회환경교육 운영계획서 1부 (서식 1) 
③ 증빙서류
   - 환경교육 전문인력(환경교육사 1인 포함)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등
   -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환경교육사 상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계약서, 근로소득납세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상근 여부 확인서류는 제출일 기준 1주 이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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