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31-8008-4226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분 야 |
환경 |
근거법규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구비서류
①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② 사회환경교육 운영계획서 1부 (서식 1)
③ 증빙서류
- 환경교육 전문인력(환경교육사 1인 포함)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등
-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환경교육사 상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계약서, 근로소득납세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상근 여부 확인서류는 제출일 기준 1주 이내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