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전화번호 031-8008-8222
신청방법 방문, 우편,정부24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분 야 환경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원본
③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기타

처리기간 : 5일(시설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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