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과적)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압류등기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2038
담당부서 건설본부 관리과
담당자 조승희
전화번호 031-8008-5845
등록일 2024-09-27
조회수 20
구분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11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고지서 전달(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4. 09. 27.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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