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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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정책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의 2 3항에 의거 2020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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