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제12조에 따라
청년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공동체활동 활성화 및 청년들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2021년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12. 29.(화) ~ 2021. 1. 18.(월)
2. 지원자격 : 도내 거주 생활권 있는 청년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단체
- 구성원이 만 20세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 구성되고 3인 이상의 모임
3. 선정대상 : 30개소 이상
4. 지 원 액 : 선정 개소당 5백만원 이내
5. 지원내용 : 청년문제 해결 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청년 모임
- 공동체 활동 : 1인가구‧다문화가정 지원, 각종 청년 사회‧문화‧ 예술‧ 활동 등
- 네트워크 구축 :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 워크숍, 연구조사 등
붙임 2021년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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