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화번호 031-8008-3892
031-8030-218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분 야 기획조정
근거법규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6

구비서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 신고서 1부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
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
④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