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사업 사무수탁기관 모집 2차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563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안성진
전화번호 031-8008-3424
등록일 2021-03-19
조회수 274
구분 A
경기도 공고 제2021 - 563호

2021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 수탁기관 모집 2차 공고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을 위탁하고자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3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가. 위탁금액 : 개소당 1억원 이내(사업계획 및 기간에 따라 조정)
※ 위탁수수료 5% 이내 포함

나. 공모업종/공모수량 : 4개 분야(※복수지원 불가) / 분야별 1개소

- 식품, 아동돌봄, 조경, 지역관리
․ 식품 : 공공수요 대응 및 안전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을 제조 및 판매
․ 아동돌봄 :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
․ 조경 : 그린뉴딜정책기조에 맞는 조경을 통한 주변 환경 조성․관리
․ 지역관리 : 생활 SOC,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건립된 공동이용시설, 공영 주차장 등 운영․관리
다. 수탁기관 :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라. 수탁사무 : 공공기관(정부,도․ 시․ 군,출자․ 출연기관)의 공공사업・자산 수탁․이용 지원

- 컨설팅, 맞춤형 교육, 공동 마케팅, 네트워크, 사업홍보, 정책제안 등

2. 수탁기간 : 2021년 4월 ~ 2021년 12월

※ 단, 수탁기관의 귀책사유 발생 및 위탁기간을 부득이하게 단축하여야 하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해지로 인해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배상청구 불가

․ 위탁자는 계약해지일 60일 전에 수탁자에게 계약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3. 응모자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 공고일 기준 설립등기 완료된 법인에 한함
※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한함

-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나, 사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추진 과정상의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과의 파트너십 권장

- 지방재정법,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보조금 횡령‧유용 등 위반사례가 적발되어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사항이 없는 단체

4. 신청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1. 3. 29.(월) 09:00 ~ 18:00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

※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마케팅지원팀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제3별관 4층

- 전 화 : 031)800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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