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5019호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교통혼잡 완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환승주차장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환승주차장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제6조제2항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철도운영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별관 4층 (신곡동), 전화 : 031-8030-4885, 팩스 : 031-8030-4879, 전자메일 : seok606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