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53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정 역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홍보 분야 기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 및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 (소방) 수암119안전센터 신설
나. 사무 조정
- 이관: 자체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민소통담당관 → 정책홍보담당관),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정책홍보담당관 → 도민소통담당관) 등
- 신설: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청년기회과),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에 관한 사항(이민사회정책과) 등
다. 정원 조정: 직급조정 127명, 직렬조정 22명(별표 1)
※ 총 정원(16,252명): 변동없음
라. 기타 사항
-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별표 3)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namie00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