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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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3-03-03
조회 3191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적정한 산전 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조산예방 및 청소년산모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 대상자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기준 없음
  • 지급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1회당 120만원 이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04933)
    • 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신청 시)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