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게시물 정보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3-03-10
조회 832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기준 :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지원횟수 : 최대 25회(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지원상한액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안내 현황표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안내 현황표로써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회당), 만45세 이상(회당)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및 관련 문의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관련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