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광역교통정책과 전화번호 031-8030-373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분 야 교통건설
근거법규 교통안전법 제40조,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①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부
 ② 추가제출 서류
    가. 휴업(6개월 이상)·재개업 : 휴업(6개월 이상)·재개업을 증명하는 서류
    나. 폐업 :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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