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3-03-03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 3741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란?

  •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이상,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구강검사 등 총 8회 무료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대상자 및 지원내용

  • 검진 대상 : 6세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진 주기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검진 항목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4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 실시

신청절차

  •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로 발송한 「영유아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 후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실시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는 발달 정밀진단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