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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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2-05-04
조회 7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내용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출생체중별 3~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1인당 최대 500만원

선천성이사아 의료비지원범위의 출생 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의 금액 기준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출생 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방법 및 관련 문의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