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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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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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사업이란?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선벌겸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환아관리

  •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