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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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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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이란?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난청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비)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확진검사비)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7만원)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5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①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②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유의사항

      ①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②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③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④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