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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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3-03-03
조회 298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 대상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범위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대상자 및 신청방법 지원범위 표

    대상자 및 신청방법 지원범위 표로써 급여, 비급여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급 여 비 급 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 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타 고위험 임산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