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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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2-05-23
조회 149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기저귀

①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예 : 쌍둥이, 삼둥이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기저귀 지원 대상, 소득수준(참고), 확인방법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수준(참고) 확인방법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기준중위소득 72%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③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 지원
2)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①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②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③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지원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 또는 정부24, (www.gov.kr))

지원방법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 후 3개월단위 바우처생성(지급) 후 수혜자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정구매점에서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구매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정부 지원 구매 품목의 별도 관리가 POS(결제시스템)을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