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민원개요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31-8008-4775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20,000원 분 야 보건복지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5.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 임원의 명부 1부,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기타

□ 행정기준의 심사기준
① 관련법령 규정에 적법성 검토
② 이송업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는 지 여부
③ 이송업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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