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이송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31-8008-4775
신청방법 방문, 정부24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분 야 보건복지
근거법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구비서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재개업 경우는 제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