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센터 지정

민원개요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31-8008-4353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2개월
수수료 없음 분 야 보건복지
근거법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2제3항

구비서류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2.  응급의료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3.  운영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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